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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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Convergence Society)’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이하‘연구소’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연구, 정책문제연구, 사회과학 융복합연구 등현대 사회과학이 지니는 다양한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학제간의 유기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과학의 기초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현대 사회문제 및 정책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무소】

본 연구소의 주 사무소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 두되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둘 수도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연구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자, 전문가, 그리고 단체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1.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기획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새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기획운영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 자로서 매년 회비를 납부한 자
  3. 일반회원은 박사학위미소지자 또는 정회원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경우 일반회원이 되며, 학생회원도 포함한다.
  4.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정관의 준수 및 연구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퇴회 및 징계】
  1.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연구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 및 기타 연구소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획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및 퇴회시킬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기획운영위원 12인 이내
  4. 감사 2명 이내
제10조【임원의 구성】
  1. 연구소에는 소장, 부소장, 감사, 총무, 연구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을 둔다.
  2. 연구소에는 학제적 공동연구, 일반사업관리, 원활한 행정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단 또는 팀 등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3. 단 또는 팀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 폐쇄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임원 선출】
  1. 소장은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며, 기타 대학 부설연구소 규정을 준용한다.
  2. 감사는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부소장, 총무 및 연구원은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4. 단장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기획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5. 소장은 임원중에서 학술, 단장, 출판, 홍보 등 필요 사무를 담당하는 직무위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케 할 수 있다.
  6. 소장의 유고시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임 시에는 기획운영위원회의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12조【사무국】

소장은 본 연구소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위원】

소장은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임기】

소장, 부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15조【소장의 임무】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소장 유고시 부소장이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운영위원의 직무】

운영위원은 기획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위원 중 소장이 지명한 운영위원은 책무의 범위 내에서 소장을 보좌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본 연구소 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기획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연구원】
  1. 연구소의 연구원은 상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으로 하며 자격기준 및 임용은 연구원 임용규정에 의한다.
  2.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1) 수석연구원은 박사학위자로 한다.
    • 2) 책임연구원은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한다.
    • 3) 연구원은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한다.
    • 4)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한다.
  3. 박사후연구원 및 특별객원연구원은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기획운영위원회 등의 추천에 의해 본 연구소의 활동에 부합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4. 상기 연구원은 본 연구소 기획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제4장 기획운영위원회
제19조【기획운영위원회】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기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0조【위원장 및 구성】
  1. 기획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기획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4.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1조【기획운영위원회의 임무】

기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연구사업 계획 및 예․결산
  • 3. 규정 개정 및 운영세칙의 제․개정
  • 4.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 5. 연구계약 체결
  • 6.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 7. 연구원, 상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조교,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
  • 8. 단 또는 팀의 신설 및 폐쇄 등 연구소 조직에 관한 사항
  • 9.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자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11.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소집과 의결】
  1.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기획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구소장과 협의하여소집한다.
  3. 기획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부설연구단 설치 및 운영
제23조【부설연구단 설치 및 운영】

본 연구소 산하에 부설 연구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학술상
제24조【학술상 및 시상제도】
  1. 연구소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여한다.
  2. 우수논문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소장은 연구소 발전과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편집위원회
제25조【편집위원회】
  1. 본 연구소의 정기적 학술지 편집·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을임명하며,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심사 및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4. 논문심사는 연구소 회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에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외부 심사위원에 위촉한다.
  5.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연구윤리위원회
제26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소 회원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회계
제27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회비, 임원회비 및 평생회비로 구성되며, 찬조금 및 기부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9조【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수립·편성한다. 또한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행하여진 연구소의 활동 및 기타 권리 의무 관계는본 연구소가 승계한다.

제3조【기타】

본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운영위원회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운영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