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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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연구윤리 규정

[2020.12. 개정, 2021.03.01. 시행]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와 관련된 논문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표절)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 “정직”이라 함은 연구설계 및 분석과정,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대한 정직함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을 범죄행위로 인지하고 이러한 연구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1. “위조”라 함은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 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장비,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물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중복 사용하는행위를 말한다.
제4조【유형】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연구부정행위(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소장, 학술지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윤리위원 중 1인으로 한다.
  4. 연구소장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등을 포함한 연구소 임원의 연구부정행위 등에 관한 특별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는 특별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3.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가한다.

  1.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4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인터넷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에서 논문삭제
  3. 융합사회연구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표절사실 공시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부 칙
  1.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