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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개정, 2021.03.01. 시행]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와 관련된 논문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표절)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연구부정행위(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