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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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편집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의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설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술지 관련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본 연구소 내에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편집이사 약간 명 및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소장이 제청하여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이사를 겸직할수 있다.
  3.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소장이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편집이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임원진이 출범할 때는 기존 편집위원 중 일부를 교체 임명할 수 있다.
제3장 업무 및 운영
제5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2.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3. 학술지 기고 논문의 심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술지 발행 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거정
  4. 기타 본 편집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운영】
  1. 본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논문투고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