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및 원고 집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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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발행 및 원고 집필규정

[2020.07. 개정, 2020.09.01. 시행]

제1조【발행목적】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은 2007년 이래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문학술지로서 국내의 학술기관 및 학술연구자에게 배포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체제】
  1.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용지여백 위쪽 35 여백 왼쪽 0 글꼴 바탕
    아래쪽 35 오른쪽 0 크기 11
    왼쪽 35 간격 줄간격 160 장평 100
    오른쪽 35 문단위 0 자간 0
    머리말 15 문단아래 0
    꼬리말 15 첫째줄 들여쓰기 10.0pt
    제본 0 정렬 정렬방식 양쪽혼합
    낱말간격 0
  2.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영어논문 제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제3조【원고표지 및 필요기재사항】
  •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제목(한글과 영문), 필자명(한글과 영문), 소속기관과 직위, 연락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한다. 원고의 본문에는 제목만 표시한다.
  • 원고를 제출하는 전자우편에도 원고표지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의 목차, 표와 그림 등의 표기】

논문의 목차, 표나 그림 등의 표기는 아래 양식에 의한다.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를 매겨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아랫부분에 그 내역을 밝힌다.
  3.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는다.
제5조【본문 주와 참고문헌】

논문의 목차, 표나 그림 등의 표기는 아래 양식에 의한다.

  1.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 속에 표기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2. 본문 내용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 첨자로 논문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를 매기고,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3. 본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4. 참고문헌의 저서는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5. 저서나 학술지의 국문 명칭은 글꼴 ‘돋움’을 사용하고, 영문 명칭은 이탤릭체로 적는다.
제6조【저자의 표기】
  1.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 원고 파일과 저자 소개를 5일 이내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저자 소개는 최종 원고의 끝 부분, 즉 참고문헌 다음에 페이지를 바꾸어 성명(한자), 박사학위(학위명, 취득년도와 대학, 논문 제목 등), 소속기관 및 직위, 연구 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논문(3편 이내),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끝에 e-mail을 제시한다.
  2. 최종원고의 첫 페이지 하단 각주 영역에 제1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명확히 표기한다.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속 및 직위를 밝혀야 하고,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제7조【학술지 발간 예정일자】

학술지는 다음 일자에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 1호 : 매년 5월 31일
  • 2호 : 매년 8월 31일
  • 3호 : 매년 11월 30일
  • 4호 : 매년 2월 28일
제8조【저작권 및 표절】
  1.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되면 연구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2.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에 표절 등의 사유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질 경우, 투고자의 게재실적을 박탈하고 논문 투고 자격을 5년간 정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