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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상담센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센터는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통계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통계학 전반에 걸친 이념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통계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기구)

본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센터장 1명
  • 2. 전문연구실장 1명
    제4조(센터장)
    • ① 센터장은 응용통계학과의 전임교수 중에서 융합사회연구소에서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며 상담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전문연구실장)
    • ① 실장은 원칙적으로 통계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 ②실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3. 제4조(사업)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09.3.1.’ 11.9.26 개정)
    • ① 교내외 통계상담 및 공개강좌를 통한 통계의 보급
    • ② 통계학의 응용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 활동 수행
    • ③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무형 또는 융합형 인재 양성
제 3 장 연 구 원
제6조(연구위원)
  • ①연구보조원은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부과정 3학년 이상 학생으로 한다.
  • ②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용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재 정
제7조(재정)
  • ① 센터의 재정은 상담 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