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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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투고규정

[2020.12. 개정, 2021.03.01.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융합사회와 공공정책』논문 투고에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투고 요건
제2조【투고 요건】
  1. 원고는 사회과학 전반 및 학제 간 공동연구 등 여타의 복합주제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 논문을 적극 권장한다.
  2.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투고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이 아니어야 한다.
제3조【투고 제한】
  1. 연구소장, 편집위원장은 임기 내에 투고 할 수 없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자가 발행기관 소속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원고가 학술지 한 호당 20% 이하가 게재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논문투고 형식 및 방법
제4조【투고 형식】

논문 기고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원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 접수를 원칙으로 하여,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연구소 홈페이지 내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업로드된 일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자우편 접수를 허용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연구소 전자우편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2.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200자 원고지 5매(1,000자)당 1만5천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한글 프로그램에서 :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원고지로 체크). 단, 전체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90매를 초과할 수 없다. 분량이 초과된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3. 원고는 표지, 국문초록(500자 이내), 영문초록(200단어 이내), 국문 주제어(4개), 영문 주제어(4개),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4. 제출 원고의 본문, 각주와 참고문헌에 필자의 이름, 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글은 공란 없이 삭제한다.
제5조【논문 초록 작성기준】

논문의 목차, 표나 그림 등의 표기는 아래 양식에 의한다.

  1. 포괄성: 초록은 논문 제목과 부합되게 논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전달되록 포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2. 간결성: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
  3. 가독성: 초록은 독자로 하여금 논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있게 작성해야 한다.
제6조【투고 방법】
  1. 원고 접수는 JAMS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출처: http://submission.diss.or.kr/
  2. 원고는 연간 4회 접수하며, 원고 접수 전에 소정의 심사비를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