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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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심사규정

[2020.07. 개정, 2020.09.01.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원고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위원 위촉, 심사 및 판정
제2조【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장은 일정량 접수된 논문을 편집위원에게 전자우편 및 기타방법을 통해 송부하여 각 논문마다 3인의 심사자를 추천받아 각 논문 당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3.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당사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자 추천에 참여할 수 없다.
  4. 심사위원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익명성 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기고자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제4조【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1. 심사는 심사위원의 전적인 권한이며, 객관성을 유지하며 심사한다.
  2. 기고자의 요청과 심사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5조【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들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투고논문과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통보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2. 투고논문은 초심과 재심으로 나누어 심사하며, 초심에서 ‘게재’로 확정판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을 거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다.
  3. 심사위원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인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이 심사의견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1차의 독촉을 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5. 교체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기한을 명시하여 심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1) 주제(논점의 명료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기여도), (2) 접근방법(선행연구 검토, 이론적·실제적 근거, 분석틀의 타당성), (3) 분석(정확성과 객관성, 논리성과 일관성, 심층성과 종합성), (4) 표현(구성의 체계성, 어법의 정확성, 투고요령의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제7조【초심】

투고논문의 초심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가지로 판정한다. 이 때, 심사위원 3인의 종합판정 결과,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게재불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또한 ‘수정 후 재심’이 둘 이상이거나 ‘수정 후 재심’/‘게재가’/‘게재불가’의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확정한다.

제8조【재심】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재심 혹은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 두 명에게 재심을 받는다. 이때 한 명의 심사위원이라도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면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제9조【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논문심사평가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되거나 논문심사가 규정된 기한을 넘겨 심각하게 지체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심사결과를 게재논문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교체를 통해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
  2. 기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충분하고 정당한 사유와 함께 논문의 재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에서 재재심 수용여부를 심의회부할 수 있다.
  3. 제기된 이의가 수용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전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새로운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초고 논문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제10조【판정표】

<별표 1> 초심 판정표

종합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가
(수정 후 게재)
X
수정 후 재심
X
X
게재불가 X X X
X X
X X

단, 수정 후 게재 판정으로 인하여 게재하게 된 경우는 수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 위원회의 확인 후 최종 게재가 확정됨
○ :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 / △ : 수정 후 재심 / ×: 게재불가

<별표 2> 재심 판정표

종합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게 재 가
게재불가 X
X X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1.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불가”로 판정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편집위원회의 개입】

학술지에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1.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표절
제13조【표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표절 의속이 제기된 경우 ‘융합사회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